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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로 인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만 24개월~만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 가능한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자료 : 경기민원 24

 

친인척 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고모/이모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고모/이모/(외) 숙부 : (외)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외) 숙모/고모부/이모부 : (외)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사촌형제 : (외)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 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탬(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가능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입니다.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온라인교육/260분)

*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가능

*교육의무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제출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22~06시) 시간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 범위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아동과 관계 없는 가사활동 제외)

 

돌봄 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동돌봄일지 작성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주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

-주말 돌봄도 돌봄시간에 포함

다만, 일 4시간 상한 및 야간돌봄(22시~6시)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친인척, 이웃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단, 이 경우 친인척, 이웃 육아조력자는 경기도민어야 함

*경기도민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등)계좌로 집행

*경기도민일 경우 지급계좌 등 신청 양육자에게 위힘(위임장 필요)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방법

-돌봄비 지급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요청

* 수급계좌 변경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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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하기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신청기간 : 매월 1~10일기간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내 지원)

*신청기간(매월 1~10일)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달에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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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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