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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정보관리자입니다. 2024. 7. 7. 22:53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액이 궁금하실 때가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용기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셔서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우, LPG,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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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입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잘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 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란 기준][별표3],[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4)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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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 쓰기가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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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1)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신청인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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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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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리 잔액을 조회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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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선택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급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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