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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5월 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근로장려금을 언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5%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시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10월 말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하기 > 신청요건 입력 > 확인
3. 대상여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여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3.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아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00~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 최대 33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간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우러 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4. 신청하기
5월 31일 정기신청기간이 지나서 기간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액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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