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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관리자입니다. 2024. 5. 18. 23:45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5월 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근로장려금을 언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5%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시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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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하기 > 신청요건 입력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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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여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여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3.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아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00~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400~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3,800만원 최대 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간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우러 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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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하기

 

5월 31일 정기신청기간이 지나서 기간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액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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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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