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소득기준없이 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는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로 인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만 24개월~만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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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23:10